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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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질수도 있지만 짧게 짧게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별거 중이신 데요.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술친구이신 아저씨가 1명 계 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어머니랑 그 아저씨랑 두분이서 술을 먹으시다가 음성을 높히시면서 싸우시길래 뭔가 싶어서 참다가, 엄마가 소리지르길래 뛰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서있길래 제가 뭔일인데요? 라고 하니깐 아저씨가 어린놈의 새끼가 왜 끼어드냐 이러면서 머리로 빡킹놓는 거알죠 머리로 치는거 머리로 저를 힘껏 내려쳐서 앞이빨이 완전 날아가고 윗잎술도 엄지손가락 만큼 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못해 한 2~3차례 저도 폭행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빨도 날라가고 코도 살짝부었고 지금 왼쪽턱도 아픕니다. 제가 2~3차례 떄린 다음 생각해보니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그 아저씨를 현행해서 붙잡 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녁시간이라 바로 집 앞 응급실을 가니깐 아니 왠걸? 그 아저씨가 거기서 진단서를 끊고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깐 막 저한테 욕을 퍼부우면서 또 막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나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하니깐 요즘은 체포자체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 병원에 가니 너무 심해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대구시 내쪽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윗잎술을 꿰맸습니다. 앞니는 이 빨이 뿌리 빼고 다 부셔져서 인플란트 아니곤 아예 치료를 못하는 상태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상황 1. 제가 어머니와 다투시는걸 말리러 갔는데 아저씨가 먼저 선방으로 폭력행사를 했고요. 맞다가 안되서 저도 2~3대 폭력행사를 했습니다. 상황2. 저희 상태 : 앞이빨이 부셔져서 나갔고요. 윗잎술이 엄지만큼 찢어지고 파여서 꿰맸고요. 코잔등쪽에 아주 미세하게 부었고 왼쪽턱을 이를 악물 듯이 어금니를 물면 통증이 옵니다. 상황3. 아저씨가 자기도 맞았다고 자기는 때린 적이 없고 내가 먼저 달려들었다고 우기는 상태 고요. 그래서 자기도 진단서를 끊겠다고 한번 같이 해보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재산이 몇억 있으신 분인데 인맥이 있다면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50대 초반, 저의 나이는 올해 만 22세입니다. <질의> 1. 이 경우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둘 다 쌍방으로 되나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나요? 2. 둘 다 맞고소를 할 경우 둘 다한테 피해가 가나요? 아님 저는 피해가 없고 더 많이 때리고 먼저 폭력을 하신 아저씨한테 피해가 가나요? 3. 만약 서에서 합의를 해란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아저씨와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고, 합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앞이빨 나가고, 윗잎술 엄지만큼 찢어져서 꿰맸고, 코잔등 부었고 왼 쪽턱 통증이 있습니다. 앞이빨이 부셔져서 인플란트를 받아야 되요. 아 참 나중에 입술에 흉 터 생긴다고 해서 흉터성형도 해야 됩니다. 4. 민사소송 절차를 가르쳐주세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이 있은 뒤에 북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님께서 성의 없이 조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근처 파출소에서 사건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형사님께서 아저씨가 허위진술을 한 내용을 사실인거 마냥 그대로 받아서 조사 꾸미는데다다 가 첨부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9일이 지났는데도 형사님께선 연락조차 없으시고 요. 형사님께서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시고 저를 오히려 범죄자인 마냥 취급하고 조 사도 제대로 안하고 대충대충 그냥 귀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형사님이 너무 성의 없으시고 조사를 제대로 안해주십니다.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도 안해주셨고,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딱 한번 불러서 서로의 진술만 들은 다음 그 저를 폭행하신 상대방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서를 꾸미는 데다가 사실인 마냥 써놨습니다. 이런 경 우 조사를 따른 형사에게 받을 순 없나요? 아님 북부 경찰서 말고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새로 고소를 할 순 없나요? 담당 형사님께서 제대로 된 조취도 안해주시고 사건 진행 여부도 확인불 가 입니다. 서로 불러내서 진술만 받고 그 뒤로 연락조차 없으시고 사건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 니다. 저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시고, 제가 죄인인 마냥 취급하고 상대방의 허위진술에도 그 뒤에 조사 조차 안해보시고 그대로 반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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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폭행, 상대방은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의뢰인도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자리를 피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 던 상황임에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닙니 다. 다만 과잉방위로서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 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2. 쌍방간 고소가 이루어지면 서로간에 합의되지 않는 한 쌍방 모두 형사처벌 되고, 의뢰인은 약 100만원, 상대방은 약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쌍방간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서로간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고, 의 뢰인의 피해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정도를 받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반소를 제기해서 함께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 경우 의뢰인도 피고로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해서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되, 제출전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면 지급받고 끝 내실 수 있습니다. 5. 담당조사관을 바꾸기는 어렵고, 관할경찰서의 경우 이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조 사 받기 편한 경찰서로 이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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