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경찰진술에 대해 부인한 경우

Q

1. 고소인 1차 경찰진술에 문) 피고소인이 서버본체를 가져갈 당시 고소인은 없었나요? 답) 하루에 세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가 상시로 pc방에 있을 필요가 없 어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지만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은 pc방에 들르는데 새벽에는 아르바이트생 에게 전적으로 맞깁니다. ********************************* 아 위 고소인 1차 경찰진술을 제가 증거부인을 해버렸네요. 만일 대법에서 진다면 제 오만 때문 에 졌다고도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이 작은 사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재판을 잊고 살 았습니다. 위 고소인 경찰진술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까? 2. (물론 1심때 제출된 다른 증거들(녹취록. 증인신문조서)을 보면 위임관계였다는 유추가 가능 한 말이나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부분만큼 임팩트가 세진 않지만~) 1심때 제출된 공인 속기사에 의뢰한 아르바이트생과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의 부 모나 군의 상관이 그를 재판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취라도 땄거든요. 변호사님 여담이지만, 이제 이 사건은 지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1심판사의 판단을 너무 믿었고 사실상 2심은 당연히 무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사용할 1심때의 증거들은 모두 찾았습니다. 증인신문조서나 검찰조서 등은 이미 공인된 증거지만, 제가 제출했던 아르바 이트생과의 녹취록 경찰진술조서가 인정 안된다면 제가 져도 할 말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고소인의 경찰진술에 대해 부인하였지만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증거 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구요. 따라서 고소인의 경찰 진술을 부인한 것이 유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증거관계를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법리적 검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십 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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