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하수도 공사비를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Q

화장실 수리비는 주겠다는데 하수도 공사비는 못 주겠다 합니다. 말도 안하고 허락도 안받고 했다는 이유랍니다. 집합건물 특성상, 허락 맞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가게하시는 분 중 제일 오래 있으신 한분 이 거의 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하시고 영수증을 오픈하여 비용을 나누 는 식입니다. 한집이 싫다고 수리를 안하는 그런 분리된 상가가 아닌지라 임대인이 말로는 통하질 읺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수리비 다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영수증은 보여줬습니다. 옆가게 가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서 다 물어보고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주인이 주기 싫다면 못 받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임대인이 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하수도 공사비가 소액이어서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달리 하수도 공사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고, 다만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공사비를 지출한 임차인들 모두가 임대인을 상대로 하수도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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