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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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27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중순경 도심가에서 회사동료들과 한잔 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신 듯한 상대방 두명 이 저희쪽으로 욕설과 폭언으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말리고 있는 도중 상대방 한명이 저에게 갑자 기 얼굴 정면을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치과치료 중인 임플란트 임시치아 2개가 빠졌습니다. 저는 맞아서 잠시 바닥에 쓰러졌고, 맞고난 후 동시에 상대방측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2 쌍방 으로 싸워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서 꾸미는 도중 저는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로 바로 이송되었고 제 동료 한명은 남아서 조서 꾸미는 도중에 상대방측 한명이 파출소에서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저보다 조금 뒤늦게 응급실로 와서 입술을 꿰맸습 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 후 각각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전 상급병원 성형외과 에서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여 회사를 5일가량 쉬었습니다. 수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측과 어제 합의를 보려고 2:2로 만나 얘기를 해서 병원, 수술, 입원, 치료비 + 임플 란트 2개, 임시치아비용 + 회사 못나간 일수 합해서 합의급 350만원으로 얘기를 했더니 돈 없다며 합의 안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두달쯤 지나서 수원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초범으로 기소유예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쟤 병원수술비와 회사를 못나간 일수만큼 금액 손실을 보았습니다. 수술비 또한 제가 다 부담하였구요. 사람 얼굴 망가뜨려놓고 반성조차 보이지도 않고, 돈 없다며 자기는 벌금형 받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듣기론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것 같아 저렴한 소액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께서 해결방법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상기 진단으로 01-26 전신마취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하신 분으로 향후, 비함몰, 비폐색 비중격 만곡증 등의 합병증 방생 가능하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상환 수술일로 부터 5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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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폭행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소장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일실이익의 경우 의뢰인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익을 일당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위쟈료는 약 5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추가적 인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상대방 2명을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500~ 1,000만 원 내외가 예상되 는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 165만 원(부가세 포함),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1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송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예상되지만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 배상액은 좀 줄겠지만 3달 정도만에 일정한 배상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 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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