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27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중순경 도심가에서 회사동료들과 한잔 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신 듯한 상대방 두명 이 저희쪽으로 욕설과 폭언으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말리고 있는 도중 상대방 한명이 저에게 갑자 기 얼굴 정면을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치과치료 중인 임플란트 임시치아 2개가 빠졌습니다. 저는 맞아서 잠시 바닥에 쓰러졌고, 맞고난 후 동시에 상대방측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2 쌍방 으로 싸워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서 꾸미는 도중 저는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로 바로 이송되었고 제 동료 한명은 남아서 조서 꾸미는 도중에 상대방측 한명이 파출소에서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저보다 조금 뒤늦게 응급실로 와서 입술을 꿰맸습 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 후 각각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전 상급병원 성형외과 에서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여 회사를 5일가량 쉬었습니다. 수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측과 어제 합의를 보려고 2:2로 만나 얘기를 해서 병원, 수술, 입원, 치료비 + 임플 란트 2개, 임시치아비용 + 회사 못나간 일수 합해서 합의급 350만원으로 얘기를 했더니 돈 없다며 합의 안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두달쯤 지나서 수원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초범으로 기소유예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쟤 병원수술비와 회사를 못나간 일수만큼 금액 손실을 보았습니다. 수술비 또한 제가 다 부담하였구요. 사람 얼굴 망가뜨려놓고 반성조차 보이지도 않고, 돈 없다며 자기는 벌금형 받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듣기론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것 같아 저렴한 소액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께서 해결방법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상기 진단으로 01-26 전신마취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하신 분으로 향후, 비함몰, 비폐색 비중격 만곡증 등의 합병증 방생 가능하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상환 수술일로 부터 5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