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고소한 놈이 경북영천에서 상당한 갑부의 맏아들이랍니다. 하긴 집도 대구에 100평짜리 사는 거 보면~ 1심때 제가 고소인 경찰 1차와 2차의 진술을 증거부동의 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공판 검사가 1차와 2차의 경찰진술 할 때 도장 간인하고 읽어본거 맞지요? 란 질문을 한거보면 (제가 증인신문할 때 녹음신청해서 교부받은 걸로 재청취해봄) 조금 전 질문의 1번은 1심에서 증거채택 이 된걸로 봐도 되겠죠? 이제 냉정을 되찾고 재판모드로 다시 가보니 1심판사가 무죄를 준 것이 정말 정확한 판단이더군요. 그에 반해 2심판사 3명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판결문을 봐도 형법 상 점유보조자가 실제적 지배를 해도 그 타인만 점유자다 라고 대법과 정면으로 못박은거 보면 무식해서 용감한거 아님 보고싶은 것만 본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동안 상담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2심 법원 판결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피시방에
컴퓨터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장이 타 지역에
있어서 사장이 없는 동안의 점유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
다. 모쪼록 대법원에서 2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면 좋겠고, 법리적 다툼이기는 하지만 상고이유서
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