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다 재혼이시구요. 동거 2년 혼인신고 후 3년이신데 서로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문제가 협의가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되고 소송을 하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서로 말도 안하고 각자 밥도 해먹고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법적으 로만 부부이지 이혼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줌마가 집안살림들을 조금씩 조금씩 밖 으로 빼돌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드시려 사온 것들이며 그릇, 생필품들까지 처음에는 이상 하게 뭔가가 자꾸 없어지는거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쌀, 이불을 빼돌리려고 1층 경 비실에 맡겨놓았던걸 아버지가 발견하셔서 경비아저씨께 물어보니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 가지러 오기로 했다며 맡겨두었다고 하더군요. 경비아저씨 확인서도 받아두었구요. 경비실에 있던 물건 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러한 것들로 이혼소송시 그 쪽에서 재산분할권 위자료 등 청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아줌마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무얼 듣고왔는지 저희 부자를 계속 약을 올려서 화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거 같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 중 쓰던 살림을 몰래 빼돌린 사정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확인서와 사진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먼저 소송을 낸 쪽이 불리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말 때문에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를 계속 자극하고 살림을 빼돌리는 행동이 심하다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제843조로 준용되는 제839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위자료는 제843조로 준용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빼돌린 쌀·이불·그릇·생필품이 아버지가 산 물건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몰래 가져간 사정은 분할에서 참작할 '기타 사정'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질 때 아버지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필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분할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두 분이 함께 지내는 동안 협력해 이룬 재산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을 올릴 때 폭언이나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아버지 쪽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대응을 자제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방어 수단으로는 법원 절차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으면 제6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더 빼돌릴 우려가 크면 제63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신청의 당사자는 아버지이므로, 아드님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필요하면 사실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경비원 확인서와 사진 외에 없어진 물건의 목록, 구입 영수증, 날짜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아버지 명의 통장과 귀중품의 보관 상태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로 이혼하더라도 재산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