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 상담을 드렸는데 좀 급한게 생겼어요. 1. 아들과 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07년) 제 돈을 빌렸지만 부친은 채무자라고 기재하진 않았 습니다. 차용증에는 아들만 채무자입니다. 2009년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을 채무자로 할 수 있나요? 소송,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나요? 2. 망자의 부친이 전세를 얻어 식당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세금 2천만 원입니다. 식당건물(여 러 임차인)이 경매접수가 되어 임차인들의 배당종기일은 5월16일 입니다. 부친은 전세계약 서 +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전세금(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받을건데 어떻게 막을 수 있지요? 채권자는 부친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 디다 제출해야 하고 판결날 때까지 묶어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에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아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채무자는 아들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의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
하면서 연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
니다. 한편 아들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때 상속인들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아버지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지급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의뢰인이 배당
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압류가 되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묶어둘 수는 있으나 그 전에 건물이 낙찰되면 전세금이 아버지에게 배
당될 수 있으니, 경매상황을 잘 살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