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 부친의 전세금에 대한 배당금

Q

안녕하세요. 한달 전 상담을 드렸는데 좀 급한게 생겼어요. 1. 아들과 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07년) 제 돈을 빌렸지만 부친은 채무자라고 기재하진 않았 습니다. 차용증에는 아들만 채무자입니다. 2009년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을 채무자로 할 수 있나요? 소송,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나요? 2. 망자의 부친이 전세를 얻어 식당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세금 2천만 원입니다. 식당건물(여 러 임차인)이 경매접수가 되어 임차인들의 배당종기일은 5월16일 입니다. 부친은 전세계약 서 +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전세금(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받을건데 어떻게 막을 수 있지요? 채권자는 부친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 디다 제출해야 하고 판결날 때까지 묶어둘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에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아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채무자는 아들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의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 하면서 연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 니다. 한편 아들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때 상속인들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아버지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지급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의뢰인이 배당 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압류가 되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묶어둘 수는 있으나 그 전에 건물이 낙찰되면 전세금이 아버지에게 배 당될 수 있으니, 경매상황을 잘 살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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