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온다온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루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형사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번 통화는 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수배를 내렸 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는 저와 최근에도 계속 통화를 하고있고, 얼마전에 피의자가 다 니는 회사에 물어보니 출근도(프리랜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숨거나 도망다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님한테 수사를 촉구하는 말을 하면(중간에 형사님이 바뀌셨어요) 공소시효 안에 언젠가는 잡힌다 그렇다고 죄가 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거기서 하루종일 잠 복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서 나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전에 형사분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되니까 기소중지 되었을거다는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이전 형 사님은 피의자 회사가 어딘지도 몰라서 제가 가르쳐드리겠다고 하니까 별필요는 없는데 라고 까지 했습니다. 새 형사님한테 사건설명을 다시 하려고 해도 조금 귀찮아 하는 것 같구요. 마치 이미 지나간 사건인듯 말을 합니다. 피의자가 도망쳐서 못잡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는데 통화도 잘되고, 동선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무작정 검문에 걸리길 기다려야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요. 수사를 받아봐야 죄의 유무를 결정할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한채 6개월이 흘렀 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사건기억도 조금씩 헛갈리기도 하구요. 정말 도망갈까봐 제가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겠구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인지, 흔한 일이 아닌데 제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피의자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형사님이 저보고 길목 지키고 있다가 피의자가 나타나면 112 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지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일년 반쯤 전에 같은 사기죄로 수감되었다가 나왔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것들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수 사가 진행될 때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서 체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그러나 사정을 알지 못해 그냥 기다리시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러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 다. 2. 따라서 일단 민사소송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 청구를 하시고, 피의 자의 주소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초본 을 검찰에 제출하여 체포를 촉구하시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재판이 시작 될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때 미리 경찰에 연락해서 대기하도록 한 후 체포해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에 대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로 인하 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래 피해액이 3000만 원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피의자 에게 최근 동종전과가 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사기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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