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작전 실패인가요?

Q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2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하고 항소이유서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 았고 공판때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작전 실패인가요? 2. 대법원에는 1심에서의 판단이 된 증거는 소용 없는 것인가요? 3. 대법원은 2심의 판단만을 살피는지 1심의 판결도 살피는지요? 4.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없다보니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꼭 선임을 하겠지만 (그 변호인이 이기덕 변호사님이었음 좋겠네요) 여기까지의 자료에서 제가 주장할 만한게 있 을까요? 사실 1심때 국선변호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저와 달리 감형쪽으로 가려는거 같아 중간에 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심때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했는데, 사실 오만도 있었지만 1심때 워낙 성의 없는 할아버지 변호사였습니다. 밤 늦게 답변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제가 촌 이다보니 솔직한 말로 변호사님처럼 핵심을 꿰는 분들을 잘 못 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야 소용없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률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지금보다는 상 황이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은 1, 2심에 제출된 증거 중 1, 2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모든 증거를 토대로 판단 합니다. 3. 대법원은 1심판결과 2심 판결을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4.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고, 항소심까지의 상 황을 놓고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 점유보조자인가 아니면 처분권한이 있는가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처분권한이 있었고, 사장이 없을 때에는 피시방을 혼자 점유하면서 컴퓨터 고장시 수리공도 직접 부른 사정에 비추어 점 유보조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대법원에 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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