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2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하고 항소이유서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 았고 공판때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작전 실패인가요? 2. 대법원에는 1심에서의 판단이 된 증거는 소용 없는 것인가요? 3. 대법원은 2심의 판단만을 살피는지 1심의 판결도 살피는지요? 4.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없다보니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꼭 선임을 하겠지만 (그 변호인이 이기덕 변호사님이었음 좋겠네요) 여기까지의 자료에서 제가 주장할 만한게 있 을까요? 사실 1심때 국선변호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저와 달리 감형쪽으로 가려는거 같아 중간에 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심때 국선변호인을 선임 안했는데, 사실 오만도 있었지만 1심때 워낙 성의 없는 할아버지 변호사였습니다. 밤 늦게 답변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제가 촌 이다보니 솔직한 말로 변호사님처럼 핵심을 꿰는 분들을 잘 못 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야 소용없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률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지금보다는 상
황이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은 1, 2심에 제출된 증거 중 1, 2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모든 증거를 토대로 판단
합니다.
3. 대법원은 1심판결과 2심 판결을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4.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고, 항소심까지의 상
황을 놓고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 점유보조자인가 아니면 처분권한이 있는가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처분권한이 있었고, 사장이
없을 때에는 피시방을 혼자 점유하면서 컴퓨터 고장시 수리공도 직접 부른 사정에 비추어 점
유보조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대법원에
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