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벌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 12월에 선고를 받았고요. 2009. 1월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납부기한은 2011.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로 인해 기납부가 두 차례가 되었습니다. 2012. 4월 중순경에 20만원정도가 압류가 되어서 계좌에서 출금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벌금공소 시효가 이러면 다시 3년 연장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납을 해야하는 건가요? 한푼이 아쉬운 상 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완납시까지
계속 압류가 유지됩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니고, 압류상태가 유지되므로 어려
우시겠지만 어떻게든 빨리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