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황보청이 운영하는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 의 아르 바이트생인 김◇우는 메인용 컴퓨터서버본체 (이하 `이사건의 피해품이라한다) 에 관한 점유보 조자로서 형법상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우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건네준 것은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함은 타인의 점유또는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 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수는 없는데(대법원 88.2.23 선고 87도1953)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피씨방의 아르바이트생인 김◇우는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수리를 위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건네주었는 바, 이 사건 피해품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김◇우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점유의 개념은 민법상 점유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 다. 즉 형법상의 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지배의 태양은 물건의 형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물건의 직접적인 소지 또는 감시를 필 요로 하지 않으며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족한 것이다. 한편,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감수하는 점원과 같은자는 점유자인 주인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 인 지위에서 기계적인 보조자로서 그 상품을 소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상품에 대한 점 유자 라고 볼 수 없듯이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이른바 점유보조자는 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타인만이 점유자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09.7경 피해자와 이 사건 피씨방의 모니터, 그래픽카드 등 공급계약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씨방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피해품을 설치한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다고 통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져가라는 허락은 받지않은 점, (3) 피해자는 2009. 12경부터 아르바이트생 김◇우를 고용하였고, 김◇우는 이 사건 피씨방의 실내청소 및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손님들에게 간단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자 2010.1.28 03:00경 이 사건 피씨방에 찾아가 김 ◇우에게“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이다. 컴퓨터를 수리해야 되는데 본체를 가져가야 된다. 좀 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김◇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수리하기 위해 가져간다고 믿고 이를 피고인에게 꺼내준 점 등을 종합하면, 김◇우는 점유자인 피해자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기계적인 보조자로서 이 사건 피해품을 소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점유자라고 볼 수 없고, 피해 자만이 점유자라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피해품의 점유자인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점유로 옮긴 취거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의 요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황보청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황보청의 원심 법정진술 . 김정우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벌금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