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1심무죄, 2심유죄 변경되었는데 상고장을 어떻게 써야할지 답답합니다.

Q

먼저 1심 판결문입니다. 상고장을 어떻게 써야할지 깝깝합니다. 제가 장애 5급인데 변호사님을 국선으로 선정하여 상고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심은 1심의 점유보조자부분을 문 제삼아 번복했습니다. 2심의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하여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대법판례에 81도 3396의 해석부분이 저에게 도움이 될런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심 판결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7월경 경북 의성읍 후죽리 843-8에서 아조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씨방업주인 피해자 ★과 모니터, 그래픽카드등 공급계약및 컴퓨터 프로그램 유 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운영 피씨방에 피고인 소유의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설치한후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본체를 통하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 터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피해자로 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 부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 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1.28. 03:00경 피해자 ★ 운영의 위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위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본체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된 피고인의 물건인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피씨방 운영 및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에 관한 권리행사 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 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함은 타인의 점유또는 권리의 목적 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또는 제 3자 의 점유로 옮기는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 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1952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데, 증인 ★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이 위 서버본체를 임의로 취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의 법정 진술과 ★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를 종합하면, ★은 2009.12.월경 부터 아르바이트생 ★를 시급 3500원에 고용하여 위 피씨방의 관리를 맡긴 사실, ★는 피고인이 위 피씨방의 컴퓨터 를 관리하러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부터 컴퓨터를 수리하는사람 이다. 컴퓨터를 수리해야되는데 본체를 가져가야된다. 좀달라 라는 말을듣고, 피고인에게 위 서버본체를 꺼내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는 당시 위 서버본체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위 치에 있었고, ★의 의사에의하여 위서버본체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것이라고 할 것이 다. 다만, ★는 피고인이 대금을 받지못한데 대하여 위 서버본체를 영구히 가져가 버리려는 것 을 알지못하고, 피고인이 위 서버본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 으로만 가져가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버본체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의 하자 있는 의 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 의사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된이상 권 리 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방◇섭 *********************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3396 판결 【횡령ㆍ절도】 [공1982.5.15.(680),452] 판시사항】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 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9. 선고 68도1222 판결, 1970.5.12. 선고 73도649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26. 선고 81노6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0.5.12. 선고 70도64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중 위 피해자가 부재 중임을 틈타점포의 금고 안에 든 200,000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 정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피해 신고서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보면, 위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 은 배달될 깨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였던 바, 피고인은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 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점원으로서는 평소는 점포 주인인 위 피해자의 점 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는 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금고 안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보겠으니,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위에 든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절 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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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1심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2심 판결은 아마 아르바이트생을 점유보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지위와 본체를 가져갈 당시의 상황이 핵심이므로 상 고이유서에는 1심 판결을 원용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2심 판결문을 받아 보 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상고기간이 지나게 전에 일단 상고장부터 제출하시고, 추후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내용을 보 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쟁점이니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용하시려는 판례는 본 사안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아르바이트생 의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서둘러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하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무죄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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