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식당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그게 저희 책임인가요?

Q

저희 부모님이 아산만에서 월세로 조개구이 집을 하시는데요, 얼마전 비 바람이 심하던날 아 침에 식당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식당 천장쪽에 있는 환풍기 구멍으로 비가 들어오고 그로인해 천장쪽에서 누전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소방서 결과도 전기적 요인 누전/지락으로 나왔구요. 그런데 저희가게 말고도 2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에 그을 음으로 인해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은 총 2층이고 두 가게 모두 월세이며 건물 주와 가게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주방이나 저희가 영업중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부모님이 가게에서 주무시던 중에 불이 났구요.(아 침9시경) 주방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풍기를 사용중이던 것도 아닌데 만약 주 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저희에게 수리를 요구할시 어떻게 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집 뿐 만이 아니라 위층 노래방까지 같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책임여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간단히 얘기 해봤을때는 건물주는 수리를 저희에게 하라는거 같더라구요,저 희는 현재 결과 나오는데 까지 약 2주나 걸려서 그동안 결과 나오기 전에 가게에 손도 못대고 있었는데 만약 건물주가 계속 저희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그동안 영업 못한 손실도 큰 마당에 수리비까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최대한 자세하게 부탁드릴께요 부모님들 걱정 하는거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럽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어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차건물이 노후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노후사실을 알 고 누전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 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 임대인이 누전의 위험성까지 알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차인이 누전의 위험 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어차피 화재원인이 누전인 이상 임대인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임차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대인이 70%, 임차 인이 30% 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 더라도 법원은 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상책임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 로 굳이 법률문제로 만들어 임대인과 얼굴 붉히지 말고, 수리비와 영업못한 기간동안의 손해를 종합해서 서로 협의해서 부담부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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