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확성기 한번 빌린게 그렇게 과실이 커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Q

2011년 9월 학교 운동회날 아이들이 응원석에 있었고 부모들은 반대편 응원석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인데 제 아들 친구가 플라스틱 장난감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오전 부터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에 빌리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빌려달라 말했고 친구가 싫다 했고 아들이 한번 더 빌려달라 말하자 그 친구가 확성기로 뿌리쳐 그것에 맞아 우리아이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은 다른아이를 데리고 보건실에 다녀오느라 자리 를 비우셨고 다른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취해 치아를 붙이고 상대방 친구의 부모도 병원으로 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며 치료비 걱정말고 치료 받으라 하였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지 말고 일반으로 영수증을 달라하였습니다. 의사의 의견이 신경도 손상되어 향후에 신경이 죽어 변색이나 뿌리가 다 자라지 않은 상황이라 이가 어떻게 더 악화될지 모른다 하시며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서류와 진술서를 그쪽 부모에게 전달을 했는데 보 험 사정관과 일을 처리하며 어찌된 것인지 그쪽 부모 진술서 만으로 법률 자문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과실이 커서 거의 보상이 적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쪽 아빠와 통화중에 치 료비를 모두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처음에 알았던 상황이랑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저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빌 려달라 한 것이 원인제공 이라고 말하는데 운동회날 학교에 남들 안가지고 오는 호기심을 자 극 할만한 눈에 띄는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것이며, 빌려달라고 할때 거절을 말로만 했으면 하 는 것은 원인에 들지 않는 것인지 억울합니다. 당장 우리아이는 평생 음식을 먹을 때도 앞니 로 베어 물지 못하고 고생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상대방 아이가 잘못해서 의뢰인의 자녀의 치아를 다쳤으므로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 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문제는 배상액인데,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 해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해사정 사들이 하는 일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조절하는 것인데,본 사건의 경우 상대 방 자녀와 의뢰인의 자녀의 과실비율은 약 7:3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의 3/10만큼의 손해액은 감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일단 진단서와 치료비추정서를 보여주고,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고려해서 적정금액으로 합 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손해사정인들은 어떻게든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이니 의뢰인의 자녀의 과실비율을 약 20% 정도 인정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 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승소하더라도 큰 이익 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할 것이므로 개인 간 합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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