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학교 운동회날 아이들이 응원석에 있었고 부모들은 반대편 응원석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인데 제 아들 친구가 플라스틱 장난감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오전 부터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에 빌리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빌려달라 말했고 친구가 싫다 했고 아들이 한번 더 빌려달라 말하자 그 친구가 확성기로 뿌리쳐 그것에 맞아 우리아이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은 다른아이를 데리고 보건실에 다녀오느라 자리 를 비우셨고 다른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취해 치아를 붙이고 상대방 친구의 부모도 병원으로 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며 치료비 걱정말고 치료 받으라 하였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지 말고 일반으로 영수증을 달라하였습니다. 의사의 의견이 신경도 손상되어 향후에 신경이 죽어 변색이나 뿌리가 다 자라지 않은 상황이라 이가 어떻게 더 악화될지 모른다 하시며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서류와 진술서를 그쪽 부모에게 전달을 했는데 보 험 사정관과 일을 처리하며 어찌된 것인지 그쪽 부모 진술서 만으로 법률 자문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과실이 커서 거의 보상이 적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쪽 아빠와 통화중에 치 료비를 모두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처음에 알았던 상황이랑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저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빌 려달라 한 것이 원인제공 이라고 말하는데 운동회날 학교에 남들 안가지고 오는 호기심을 자 극 할만한 눈에 띄는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것이며, 빌려달라고 할때 거절을 말로만 했으면 하 는 것은 원인에 들지 않는 것인지 억울합니다. 당장 우리아이는 평생 음식을 먹을 때도 앞니 로 베어 물지 못하고 고생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