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유부남 스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집도 구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아저씨가 저에게 수원을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저는 맨날 집에만 있고 답답해서 바람 좀 쐴겸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갑 자기 옷 없지? 그러면서 아저씨가 옷을 70만 원 가량 사주었습니다, 이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거라고 처음부터 제가 맘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후에 집에 오면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주면서 핸드폰비도 내주고 적금도 내주었습니다. 용돈을 주니 좋아서 잘해주긴 했는데 빚이 120만 원 정도 있어서 그 빚도 얘기했더니 갚아준다고 제 통장으로 보 내주었습니다. 핸드폰비,생활비,빚,옷 값,화장품 값,그러면서 다리를 쓰다듬고,얼굴을 만지고, 자꾸 발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냄새를 맡으며;; 지금은 너무 잠자리를 원하는거 같아 피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하더니 안만나니까 집에 찾아간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남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명목이므로 이를 다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남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진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이 피하거나 기분
나빠 하지 않았다면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남자가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자기말을 들으라면 성관계를 요구하면 이는 협박이 될 수 있
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두렵곘지만 그렇다고 남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
으므로 단호하게 성관계요구를 거절하고, 남자가 또다시 협박하면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남자가 실제로 집으로 찾아오
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