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자녀들의 변제의무

Q

채무변제 최고장이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대출일이 2001년 2월 28일 입니다. 연체일이 2003년 4월 25일이구요. 4월 20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고객님을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2012년 4월 20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수령 후 5일 이내)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재재조취를 받고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갚지 못하면 아들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아버지랑 저랑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비도 압류되나요? 150 만원 이하는압류가 안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친형이 있는데 등본상에는 없습니다. 아들에게 피해가 오나요? 아들이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현재 원룸 200/2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 갚으면 교도소에도 가고 그러나요?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채무자가 아버지라면 자녀들은 변제의무가 없고 따라서 자녀들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없고, 변제할 의무도 없으며 압류는 강제집행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안 의 물건들에 대해서 동산압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통장입류는 1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이때부터는 자녀들이 채무자가 되고 변제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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