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권

Q

쓰레기 같은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에미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혼사유는 폭력과 집안 물건 부수기, 욕설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 7급 공무 원이고 남편은 일반회사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남편이 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씀씀이는 저를 만나서 많이 고쳐졌지만 그 동안 토스트가게를 내서 삼천정도, 친구 빌려준 돈 칠백을 날렸고 골프세트, 노트북, 안마의자 등 백만원 정도의 물건을 덥석덥석 사는 정도입니다. 욱해서 때릴 때는 쌍코피가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워있는데 밟아서 허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티브이는 한달 내에 세 번 부순 적도 있습니다. 제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편 돈은 모으는 편입니다. 아이는 27개월(남자)이며 거의 하루도 남편이 못봅니 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제가 출근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보셨 습니다. 화나면 아이를 심하게 때릴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집안일은 도와주기도 하나 밥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분 사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해서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으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즉 두분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이 완강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면 의뢰인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더욱 양 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3. 법원은 현재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함께 양육할 가족의 유무, 교육환 경,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미리 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위 사 정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4. 따라서 남편과 협의해서 양육자를 정하시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신후 준비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하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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