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는 이사비용 한푼도 못받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울가게가 아파트상가건물로 일층에 10평 남짓 되는 상가 10개 붙어있는 건물이에요.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인데 오래되어서 자꾸 누수되고(물이 새서 수도값 몇번 냄) 문도 다 부서져서 상가주인들이 수리를 하고 10분의 1 청구해서 제가 줬는데 1. 이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하수도가 막혀서 공사하고(10년만에 첨으로 공사했다 하더라 구요) 그 배관을 5상가가 같이 써서 5분의 1을 청구하길래 줬는데 2. 이 공사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임차건물이 낡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다만 그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미
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두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