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Q

위층 누수문제로 실랑이가 되네요. 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보수가 안되어 미뤄지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한숨만 쉬시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안받길래 다른 전화로 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층 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했더니 뚜뚜뚜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습 니다. 사실 위층은 세입자라 윗층 집주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을 안받으니 물어보러 간 거에요. 상황설명을 했더니 집을 윗집주인이 이미 팔아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고 본인들도 곧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또 했는데 안받길래 문자로 저희가 전화해도 끊으시냐고 딸뻘이라고 해주신다고 할 땐 언제고 연락 피하시냐고 저희 이제 보상 받을 생각 없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이거 사기에 해당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기라는 말에 발끈하셨 는지 어쨌는지 전화를 해서는 다자고짜 우리가 죄인이냐고 내가 안해준다고 했냐고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끊네요. 녹음을 못해두었어요. 욕을 먹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했더니 계속 또 전화를 피하더라구요. 나중에 윗집주인 남편분이 전화해서 연락이 왔는데 또 언제 안해준다고 했냐고 이런 식으로 발뺌하네요. 정황상 연락은 안되지 고의로 전화를 끊어버리지, 그쪽에서 섭외한 업자는 날짜 만 어물쩡 계속 연기하고 확답을 안해주지 누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집까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저는 이제요 보상비용은 생각도 안하고요. 그 동안 이 문제로 두달반 속 썩은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손이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윗층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고, 피해액이 100 ~ 200만 원 정도라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하자감정을 할 수도 있고(감정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문제와 소송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됩니다. 2. 그리고 사안상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 민사문제인데 위와 같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 는 집주인과 협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고, 굳이 소송을 원하시면 누수상황에 대한 사진, 피해내역,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시고, 소장을 작성하신 후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러한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하게 되는데, 조정의 경우 원하시는 손해배상을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판결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또다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 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3. 일단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과 일정기간 안에 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불응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거나 동일한 대답으로 일관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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