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구요.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매매로 인하여 교체되었어요.
팔려구해도 주인이 계약만료시 직접 장사한다 하여 못팔구요(권리금 1000 날림). 그래서 임대인
이 바뀐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할려구 하는데 할 수 있나요? 여러 단서를 찾아보니 판례가 있어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주인이 바뀐지는 5개월정도 되었는데 제가 가게를
팔려고 전화하니 주인이 직접 장사 하겠다고 통보한 거는 한 달도 채 안되었어요. 그리구, 주인
한테 가계 비우겠다고 통보했더니 원상복구해 놓으라네요(첨에 상가 지었을 때처럼). 근데요.
제가 인수 받을 때부터 인테리어 되어있던 건데, 저는 커텐만 달았어요. 그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전전주인이 해놓은 인테리어를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그리구 식당할 거라서 집기값
이나 이사비용으로 조금도 못주겠다더니, 어제 갑자기 철거는 자기가 하고 계약해지해 주는 조건
으로 제 가게를 고대로 딴사람한테 임차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더군요. 이유는
원래 계약만료일 12월까지 비워둘 수 없다구 주인은 12월에 식당한다구요. 그럼 각서 쓸 때 12월
까지라는 거만 쓰면 되나요? 혹, 권리금 갈취목적 일까봐요. 주인한테 조율 좀 하자 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한하여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구요. 권리비(1,000) 포기해야
하니 이사비용이라두 조금 챙겨달라구(200~300)요. 이런 비용 요구해도 법에 걸리나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이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
가 없고, 다수의 법률가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중에 건물매수인과 입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게도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뢰인의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보증금반환과 이사날까
에 대한 기일을 정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원상복구의 정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건물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대로 원상회복 하면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텐만 떼어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3. 각서 작성과 이사비용 요구 문제
각서는 왠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각서를 써달라
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이 각서를 작성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는 기재를 하시거나
이에 대해 미리 협의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권리금, 이사날짜, 이사비용 등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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