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년 넘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를 잃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2011년 2월 초 3살짜리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었 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 남자친구(갑)의 동생(을)의 남자친구(병)의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헤어지게 되면서 병이 강아지를 돌려달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정든 강아지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본인과 본인 남자친구인 갑은 2010년 말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 남자친구의 동생인 을의 남자친구인 병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병의 강아지가 본인과 갑이 원하는 종이었고 또 병이 강아지를 잘 돌볼 형편이 되지않으며 실제로 잘 관리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을이 병의 강아지를 갑에게 키울 것인지 물었습니다. 갑과 본인은 키우겠다고 하였고 며칠 내에 을이 병은 이사를 해야되니 데려갈거 면 빨리 데려가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갑은 2월 4일 저녁에 병의 집으로 가서 병은 집에 없는 상황이라 만나지 못하고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갑은 이제 갑이 강아지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 2개월이 더 흐른 지금 을과 병은 헤어지게 되었고 병은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과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병은 애초에 강아지를 갑에게 준 것이 아니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잠시 맡겼다 가 형편이 나아지고 보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올 것으로 을과 이야기를 한 것이다. 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을이 갑에게 강아지를 맡기도록 많이 종용했다. 3. 을이 위 같은 사실을 갑에게 전하지 않았다. 4. 지난 1년 2개월 동안 키워준 갑에게 금전적 댓가를 치루지 않고 4월 8일 강아지를 데려간 것임. 5. 그럼 왜 그동안 병은 직접 갑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을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을을 믿었다. 6. 갑과 본인이 을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데려갈 거면 그 동안 강아지에게 들어간 돈은 달라고 하자 갑은 내가 강아지를 처음 샀을 때 들인 비용 100만 원을 줄 것인가? 4월 7일 오후 아홉시 반경까지의 대략적인 통화내용 입니다. 을의 경우에는 병이 처음에는 다시 데려 올 거라는 얘기를 하였지만 병에게서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고 갑에게서 길러지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정을 떼고 갑에게 양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맘 같아선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내가 왜 너네 사이에서 확실히 못한 일에 휘말려야 하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을의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이고 앞으로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우린 모르니 둘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4월 마지막 주말에 강아지를 데려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강아지를 잠시 맡겼다 다시 데려갈 것 이라는 내용은 갑과 본인은 통화를 하게되어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 동안 상황을 을은 갑에게 전한 것이 없었고 가끔 강아지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강아지가 잘 지내냐 병이 강아지를 보고싶어 한다 정도의 이야기만 넌지시 했습니다. 갑과 본인은 병이 강아지를 보고싶어 한다고 할 때마다 쪼잔하게 줬던 강아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나? 개 만들어 놓으니 그냥 준게 배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의아하 게 생각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병의 1번 내용을 알았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오 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의> 1. 강아지를 보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보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2. 보내야 한다면 강아지를 돌보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 애정에 대해 병에게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금전적 보상 받고 싶은 항목 - 빠졌어야할 유치를 발치하지 않아 사료를 잘 씹지 못하여 3개정도 발치 수술함. 치석이 낀 상태라 스켈링 함께 했음. 전혀 관리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 혹시 모를 감염이 우려 되 검사키트, 접종을 전부 했음. 그 후에도 기한 맞춰 꼬박꼬박 했음. 심한 악취와 털이 심하게 엉켜 풀 수 없는 상황이라 목욕, 전신미용 했음(병원 사정 때문에 따로 하게됨). 슬개골 탈구, 혈액부족 있 어 영양제 꾸준히 급여. 일년간 먹인 사료, 패드 등 소모품. 3. 위 항목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치루기 전까지는 강아지를 못 데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4.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 을과 병에게 각각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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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의뢰인이 강아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인이 돌려달라면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내지 않을 방법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을과 명의 진술상 증여하고 우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외에 병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동안 키워주는 것을 감안하여 20만 원정도에 사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호의로 키워주는 것이므로 키워준 것에대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3. 4.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을과 병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갑을병이 모여 의뢰인이 정식으로 매수하고, 그 대신 가격을 절충해서 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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