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 이혼소송

Q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출산한 후에나 알았던 경우인데도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검사를 할 당시 신랑이 자꾸 안 닮았다고 하기에 저도 그제서야 혹시나 했던 사람이 생각 나 그 사람과 검사를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랑이 혼자가서 한 것이고 신랑에게는 결과가 맞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뒤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같이 산 것은 5개월 도 채 되지 않고 계속 저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불리한가요? 다른 방도라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과 합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인 지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자녀가 다른 남자의 자녀로 밝혀진 이상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나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나 간통이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데 남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시 기 바라고 어렵다면 이 사실을 숨기고 이혼소송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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