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폭탄이라는 약물을 사려고 했어요.

Q

제가 3월달인가 홍대에서 놀다가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여서 기분도 좋고 해서 놀다가 PC방에 놀러갔습니다. PC방에서 놀다가 이상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폭탄을 사게 되었습니다. 폭탄(GHB)가 물뽕? = 마약인 줄도 모르고 사게 되었습니다. 25만 원이라는 돈을 저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랑 반반씩 해서 제 통장으로 해서 샀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지도 못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폭탄이 마약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환불해 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고 전화도 해보왔지만 결국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하지만 사기를 당했고 제가 모르고 했지만 마약류를 살려고 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폭탄을 사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소환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학교도 뒤로 하고 바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4학년이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기록이 남을까봐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다 받은 뒤에 형사님이 나중에 저처럼 사기 당한 사람들 조사 다 끝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학생이고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까봐 걱정이 되요. 그리고 가장 걱정인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봐 너무 걱정 됩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우편으로 편지가 날라온다고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마약류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마약류 매수 미수죄가 성립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 됩니다. 2.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미수죄 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일단 의뢰인의 통장으로 결제까지 되었다면 미수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 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고 형사처벌 되면 범죄경력이 남게 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3. 일단 검찰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소환할 것인데 통상 전화로 연락을 하니 전화 잘 받으 시기 바라고 조사를 잘 받으면 집으로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전화연락 잘 받으시고,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다던 남자의 인적사항이나 거처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통장으로 결제한 이유 등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참작이 되므로 이 점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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