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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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찾아보다 이렇게 글 남깁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동료 들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해서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술 마신 동네 길거리에 쭈그려 있더라구요. 오전 7시가 좀 안되서 그런데 핸드폰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전원이 꺼져있어 계속 전화해 보면서 일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9쯤 되니 전화가 켜졌더라구요. 집전화로 사례금 드릴테니 연락 달라고 하니 연락이 안와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한 8통 정도 하니 한번은 받고 그냥 끊더니 그 다음 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자기 차 안에 있었답니다. 없어진 물건도 있다고 처음엔 뭐가 없어졌는지 말도 안 하다가 형이라는 사람이 바꿔달라고 하며 전화를 바꿔 저에게 하는 말이 경찰에 그냥 신고하겠답 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고 했더니 야 뭐 없어졌냐 물어보고 네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에 없으니 그럼 네비를 물어드리겠다고 하니 그냥 신고 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했더니 형 없이 혼나 나갈테니 만나자고 하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 냐고 그랬더니 없어진 물건 말씀드릴게요 하더니 네비, 노트북 그리고 백미러가 파손 됐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제 재정상 보상해주고 합의하기는 힘들거 같더라구요. 제가 정말 가져가서 물건이나 가지고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좀 보자고 해서 그때 세워져있다던 건물 주차장에 가봤는데 cctv도 없더라구요. 백밀러 파손됐다고 하더니 뭐 거의 티도 안나는 흠집이었고 처음에 전화통화 하셨을 때 왜 노트북은 말씀 안하셨냐고 했더니 자기는 형한테 말했는데 형이 말 안한거 같다며 제가 만약 노트북과 네비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그냥 이대로 절도죄로 입건되는 건가요? 정말 급합니다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는 금요일밤부터 다음날까지의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들에게 헤어질 때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이유로 의뢰인의 핸드폰이 차 안에 있게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이 확인해 보신 후 의뢰인이 물건을 훔친 정황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훔쳤을 가능성도 있다면 고소 이전에 합의 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선뜻 합의를 해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뢰인의 당일날 행적을 조 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면 그 물건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이 없다면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품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는 달리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기도 애매한 사안입니다. 4. 따라서 상황파악부터 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의 고소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사건에 대해 확인해 본 후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당일날 행적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소하 면 형사입건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어 디에도 없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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