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대출 사기

Q

작년 8월에 sk에서 핸드폰두대를 개통해서 줬는대 그 동안 요금을 안내서 직권해지가 됐는데 엊그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왔는대 다량의스팸문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총 원금을 일시불로 다 내지 않으면 서류가 넘어가 과태료가 나온다고 했는대여 이 분이 말하길 원금을 오늘 내로 다 납부하면 자기네 쪽에서 서류도 넘기지 않고 다 무마시켜 준다 하는데 가능한 건가여? 제가 오늘 전화 받지 않았더니 부모님께 연락이 가서 다 얘기했더라고여. 휴대폰대출과 체납 스팸신고과태료 등등 제 사생활부분을 그렇게 알려도 되냐 했더니 자기네는 예전에 통화기록과 번호가 있어서 전화해서 말한 것뿐이다 라고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당장 일시불로 낼 사정이 안되서 천천히 갚는 다 했더니 안된다네여. 내일 전파관리소인가 거기랑 법원에 넘긴다고 집으로 사람도 나온다네요. 일시불은 아니더라도 분납으로라도 방법이 없을까여? 요금상에는 기본료와 총단말기값만 나왔더라 구여. 이런걸 보면 다량 스팸문자를 보낸거 같진 않던데. sk쪽 상담원과 통화시엔 신용정보쪽에서 휴대폰대출이나 스팸문자로 인대 제가 과태료 이런걸 낼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다고 말하던데 그 신용정보쪽 사람은 스팸신고 서류가 넘어왔다 신고가 됐다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여.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답변 좀 주세여. 요금이랑 단말기값은 제가 일시불은 안되도 분납으로라도 납부할 생각 은 있거든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핸드폰 요금 부분은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면 요금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고 추심회사에서 계속 독촉하다가 결국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까지는 추심회사로 넘어가기 전 인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에서는 추심회사로 넘기기 전에 원금이라도 갚으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체납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최근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마도 분납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분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체납원금이라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팸문자 발송에 대한 과태료건의 경우 스팸문자 발송사실을 먼저 통신사 측에 확인자료를 요청하 신 후 확인해 보아야 하고, 다만 휴대폰 대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능성이 있습니다. 3. 통신회사가 원하는 것은 체납요금의 원금이므로 어떻게든 원금을 마련해서 납부하셔서 혹시 부과될 지도 모를 과태료 부과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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