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값을 매년 내었던 토지 위에 세운 건물의 철거에 대하여

Q

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한테 집을 팔고 땅주인에게 얘기를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은 저희 집이구요. 땅주인에게 도지를 내면서 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밭을 갈아버리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매년마다 땅주인이 도지 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껀데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건물을 지으면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 건물주인으로 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도지를 내고 있었다면 묵시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받은 것이 되어, 일단 현재까지는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현재부터가 문제인데, 땅주인이 더이상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 건물은 철거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통보가 없었으나 땅주인이 밭을 가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땅주인의 태도를 두고 보아야 하고, 도지를 계속 지급받는다면 건물철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겠 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면 의뢰인은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땅 주인과 다시 협의해서 정식으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신 후 건물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 땅주인이 자신이 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주인이 매수도 거부하면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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