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2008년도에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한번 살다 나왔구요. 1년 6개월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핸드폰 채팅으로 대학교 1학년 즉 20살이지만 만으로 19세라고 하더라고요. 어째든 2월 말경에 만나 3월 15일에 첫만남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만날려고 했는데 매번 약속이 취소되서 못 만났습니다. 당일에도 숨박꼭지놀이 하는 것처럼 약속장소를 이리저리 바꾸다가 결국에는 8시경에 그 애 친구들 하고 같이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주문하고 집으로 가는 거였는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보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거기 기다리라고 해서 친구들은 가고 저흰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거를 안 받고 전화기를 꺼버리는 거였어요. 밤도 늦었고 해서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관계를 4~5번정도 가졌습니다. 그때 일명 쪼가리 라고 입술로 목을 쪽쪽 빨면 생기는 피멍 같은 것을 새겼었습니다. 그 날은 밤 12시경부터 저희집에 자고 아침에 서로 씻고 저는 출근을 하고 그 애는 학교로 바로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번 만날려고 했지만 계속 또다시 약속을 어겨 서 결국 4월8일날 오후11시반에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그 날도 안 나오는지 알았는데 결국 2시경에 서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2시경에 만나서 또 제가 혼자 사는 자취방으로 가서 3번의 성관계를 가졌고 예전과 똑같이 쪼가리를 남겼죠. 14시부터 18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같이 팔베게도 하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는 같이 샤워도 했었구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여자쪽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당장 만나자고 안 만나면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 여자애 부모님이 신고해서 접수를 됐구요. 아 그때 여자애 부모님이 저한테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지적장애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친구들도 좀 애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경찰서가서 간단하게 강제로 안했다고 저의 주장을 말하고나서 귀가조치 시켜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씻고 하도 답답한 마음에 그 애와 문자를 했는데 그때는 저한테 많이 섭섭하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했구요. 그리구 그 다음날인 화욜 날 문자와 마이피플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자애한테 내가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깐 많이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서로 통화까지 했었어요. 서로 웃고 떠드는 통화도 했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그 통화한 것을 녹음 시켜놨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것이라도 도움 이 될까 해서요. 이런게 도움 되나요? 그리고 오늘도 서로 문자를 주고 받고 통화를 하다가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처벌 원하지 않은데 부모님은 처벌을 원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이 통화한 것도 녹음을 시켰구요. 아 그리고 오늘 그 여자애 친구랑 마이피플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정신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같이 다니고 좀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여자애가 정신이 좀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깐 사실대로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도 저번달 말쯤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학교를 같이 다니고 밥을 같이 먹는 친구인데 그것을 알게된 지 1달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이것 도 혹시 몰라서 스킨해서 저장해놨거든요.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같이 친구들 하고 밥 먹기로 했거든요. 먼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내일 점심 다 같이 먹자고 했지만 당사자가 싫다면 만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애도 저한테 보고 싶다고 내일 와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저한테 어떻게 작용 되나요? 제가 걸리는 것은 미성년자고 그리고 제가 한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 같아서요. 근데 여자쪽에서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화상으로 이야 기한 것에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로 쓴 게 있어 야 하나요? 4월12일이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손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친구들은 가고 저희도 따로 학교 정문으 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도 찍고 뽀뽀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부모님께는 야단친 것이 두려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본인은 저를 그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애가 쓴게 아니라 제가 쓴 것이거든요. 민증번호 도 지갑을 보고 제가 직접 적었거든요. 아 지장을 찍었는데 지장은 본인이 직접 두 번 찍었거든요. 진하게 나와서요. 저도 지장을 두 번 찍었고요. 이런 경우 혹 만약에 말을 다르게 해도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 그리고 민증을 볼려고 지갑을 봤는데 지갑에 혹시 장애인증이 있나 해서 봤는데 장애인 증 같은 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상담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상담글이 다시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정리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이번주 토요일(4. 21.)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강간 또는 준강간을 인정하느냐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강간이나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할텐데, 성관계는 가졌으나 서로 사귀고 있는 사이이고,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임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미 만들어놓은 질문을 할 것이고, 의뢰인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 신문 조서를 만들 것인데,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고, 주의할 것은 성관계시 여자친구쪽에서 싫다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거부의 의사표 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 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3.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되, 합의서는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경찰관에게 원본이 존재함을 보여주시고, 작성경위에 대해서 진술 하시면 됩니다. 4.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몰고갈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면 준강간으로 몰아갈 수 있는 데, 여자친구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가 전혀 없는 정상인이라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5. 경찰이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더라도 절대 굴하시 말고 진실된 답변을 하시고, 강압에 못이겨 자백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불러 대질신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혹시 여자친구 가 어머니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 임을 지적하고, 어머니 없이 대질시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서 조사 받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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