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8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아버지의 폭력과 바람 등을 겪어왔습 니다. 그간 저희를 보며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저러다가 말겠지, 변하겠지, 나이가 더 들면 나아지겠지 하셨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원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혼일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우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술과 친구를 좋아하셔서 술에 취해서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저와 동생(3형제)들이 많이 커서인지 줄어들긴 했지만 폭력이 심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칼을 빼든 적도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겁만 주려 고 했다는데 되돌아 보면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폭언도 함께 (개같은X, X발X 등) 내뱉었 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는 술이 취해서 그랬던 것이라 기억이 안난다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한다고 했고 얼마가지 않아 반복되는 식이었습니다. 매맞는 아내 들이 흔히 겪는 방식인 듯 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부부동반 모임) 폭행을 한 적도 있으며 사유는 모임을 가기 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안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며 재수없고 짜증 나서 그랬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 외에도 더욱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심하게 폭행 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추정되는 일이 많이 있었 지만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했고 저도 엄마가 의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경에 동생이 스마트폰에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녹음기록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지 만 역시 이것 이 외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때 아버지가 따로 대구에 고기집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이때는 엄마와 경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아줌마(젊고 초등학교애가 있는 과부)와 바람이 나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현장을 포착하고 따졌더니 또 술 먹고 폭행하고 장사마저 내팽게쳤습니다. 그 후에 장사 안되는게 모두 엄마 탓이라며 술 마시고 폭행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장사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다닌지 3~4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지역에서 신인왕도 하고 본인도 전과 달리 열심히 살겠다 했지만 역시나 여자문제 그리고 술 먹고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께서도 부동산 투자 회사(떳다부동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름만큼 전문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를 다녔는데 월급과 커미션이 나와 아빠 차도 바꾸고 했습니다. 물론 보험하려면 겉이 번지르르 해야 한다는 말로 꼬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를 타고 보험활동 보다는 다른 활동에 더욱 치중 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족여행 한번 간 적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저녁 10시가 넘어야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혀 가정적인 분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적 으로 가정에 기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계좌내역 확인 후 알게 되었습니다. 못 벌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주지를 않습니다. 술, 여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쓰는 것이겠지요. 어머니가 돈을 좀 벌어오라고 하면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간 후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어지는 싸움 그리고 폭행, 얼마 전에는 니가 더 벌면 되지 않냐고(현재 어머니 식당일 하시며 한달 100만 원 버십니다. 손목에 혹도 생기고 파스 붙이시고) 술집 가면 돈 많이 준다고 제 나이 올해 27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되려 큰소리만 치려 듭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혼을 안해주고 또 이혼을 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후에 보복(폭행을 넘어서 위협 특히 이모들을 포함한 외가쪽 친적들에게)을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내용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아버지는 전혀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 (잦은 폭행, 경제적능력, 늦은 귀가, 전혀 부인으로 대해 주지 않음, 무시와 폭언) 2. 어머니는 이혼을 원한다. 3. 세 아들도 이혼을 원한다. 4. 아버지는 합의이혼을 절대 안한다. 전에도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바꾸며 미루며 넘어감. 5.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복을 할까 두렵다. 6. 어머니는 지금 일하는 식당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두려움 때문). 이에 보다 현실적인 이혼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야 이렇게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변호 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제도가 있으나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가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어느정도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전적으로 폭행을 막을 방법은 없고, 폭행이 발생 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폭행만으로는 격리가 어렵고, 이 또한 중한 폭행이 가해져야 하므로 실효적이지는 못합니 다. 따라서 어머니의 폭행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아버지와의 대면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아버지의 폭행, 폭언, 알콜의존증 등이 주요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외의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주요 관심사는 이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 이혼소송도 재판이므로 아버지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라 고(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담을 받거나 함께 가사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부득이 대면해야 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을 피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상담을 받게 되더 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4.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머니의 거처를 옮겨 아버지와 대면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정에서의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청구만 하는 소송이라면 선임료로 3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 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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