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몇번 님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혼중 배우자가 출산을 한걸 알고 간통 고소를 했습니다. 나간
지 1년도 안된 상황이었구여. 2011년 2월에 나갔는데 2012년 1월1일날 출산했더라구여. 우리 동네에
서 살고있습니다. 3월달 초에 고소했고 여자는 다 인정하구 남자는 출산신고 하러 갈 때 알았다고 하
나여. 그렇게 해서 여자는 기소로 남자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것이
애기를 저 몰래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3월23일날 출생신고 했더라구여. 상간남은 출생신고 하러
동사무소 직원한테 들어서 알았다구 동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서 무혐의 됐다고 경찰에서 말하
던데 제가 출생신고서 복사본 받아보니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에 제 이름이 되어 있더라구
여. 바보가 아닌 이상 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상간남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일단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있는 서류 다 넘겼는데 정확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있냐구 물어보길
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혼재판 중이고 이 상간남이 게속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혐의 처리인가
요? 일단 허위로 작성한 문서는 둘 다 여자는 공정증서원본부실죄로 고소 중이고 남자도 미수범으로
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간통 재판에 영향이 가나여? 상간남이 게속 1월에 알았다고 주장해서
무혐의 처리로 빠지면 손해배상은 어렵나여? 아직 둘 다 저희동네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월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건 죄가 안되나여? 너무 화가 나네여. 여자는
애기가 있어서 집행유예로 빠지고 가진 것도 없다며 더 큰소리 치고요. 상간남은 몰랐다고 나오네요.
법대로 하자네여. 상간남이 무혐의처리 되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만이라고
하던데, 1월에 알았다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건 인정하지 않나요? 지금 낳은
애기까지 3명째라서 출산 보조금을 타려다 제가 신고해서 일단 보류 중입니다. 120만 원 나온다고
하던데 애기도 재판으로 지워야하는데 저보고 재판해서 지우랍니다. 이건 미친게 아니고서야 그럼
지가 애기를 받아간다네요. 참 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상간남이 올해 1월에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부인과 상간남 사이
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인이 유부녀임을 상간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경찰에서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통화내역,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사진, 의료보험증 등)나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속 제출해서 성관계 당시 유부녀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부인과는 이혼소송 중이므로 부인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자
료로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합니다. 즉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부분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기재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간통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액수는 약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간남의 재산(아파트, 보증금 등)
을 찾아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서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간통죄 형사판결문
이 나오면 바로 가정법원의 이혼재판부에 제출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간남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렸다면 검찰에서 의뢰인에게도 통지가 되오니 통지를 받은
즉시 검찰항고를 해서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니 통지를 받은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서 검찰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임을 알 수 있었을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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