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된 사기건에 대해

Q

이미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 형 터미널상가가 공사 중이기에 상가문의를 위해 갔다가 임차대리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터 미널시행사에서 임차대행을 맡긴 회사의 직원입니다. 자리가 있는지 문의했더니 갑이 저에에 그 자리에 이미 선계약자 을이 있는데, 그 분과 권리양도계약을 하고 오면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가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계약자 을이라는 사람과 3천만 원을 주고 권리양도계약을 했습 니다. 나중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불하기로 해서 실제로는 6천만 원의 권리양도계약입니다. 권리계약 하고 나서 갑에게 양도사실을 알리고, 얼마 후 명의변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이 선계약자 을이 돈을 안내서 양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상가임차를 하려거든 나 에게 수수료 3천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상가를 다른 사람이 계약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갑의 주장입니다. 을 이 권리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돈은 임차계약 전에 수수료로 3천을 줄테니까 일단 자신이 계 약했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나는 을이 돈을 냈다고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을이 당신과 임차계약 하고 나서 돈을 안주고 잠적했다. 그러니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당신 이 나에게 수수료로 3천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 선계약자 을이 계약금 을 다 지불한 상태라고 갑이 말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동행했던 두 명이 들었습니다. 현재상황 은 이렇습니다. 을은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나중 에 갑을 고소하고자 갑과 을의 공범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형사를 두분 만났으나, 한분은 을이 잡히면 하라고 하였고, 한분은 이런 사항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만류하였습니다. 제가 갑의 잘못으로 주장하는 것은 1. 권리가 없는 을이 권리양도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갑이 도운 부 분과, 2. 갑의 요구대로 계약한 을과의 권리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무효화 시킨 후 새로 수수 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을은 잡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갑에 대해서 이 두가 지가 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될까요? 두 가지가 서로 상충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내용이 갑의 주장대로 작성한 건데요. 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 고소하는 것이 안좋은 행동인가요? 두 형사분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고소를 반대하던데요. 시간이 너무 흐르는게 좀 부담되서요. 벌써 6개월이 지난 사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상담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갑을 고소하더라도 갑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굳이 고소를 원하신다면 고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구체적 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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