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된 사기건의 고소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형터미널 상가가 공사중이기에 상가문의를 위해 갔다가, 임차대리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터미널시행사 에서 임차대행을 맡긴 회사의 직원입니다. 자리가 있는지 문의했더니, 갑이 저에게 그 자리에 이미 선계약자 B가 있는데, 그 분과 권리양도계약을 하고 오면,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계약자라는 사람과 3천만 원을 주고 권리양도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불하기로 해서, 실제로는 6천만 원의 권리양도계약입니다. 권리계약 하 고 나서 갑에게 양도사실을 알리고, 얼마 후 명의변경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이 선계약자 B가 돈을 안내서, 양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상가임차를 하려거든 나에게 수 수료 3천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상가를 다른 사 람이 계약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갑의 주장입니다. B가 권리장 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돈은 임차계약 전에 수수료로 3천을 줄테니까 일단 자신이 계약했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갑이 돈을 냈다고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을이 당신과 임차계약 하고 나서 돈을 안주고 잠적했다. 그러니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나에게 수수료로 3천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 선계약자 B가 계약금을 다 지불한 상태 라고 갑이 말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동행했던 두 명이 들었습니다. 현재상황은 이렇습니 다. 을은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갑을 고 소하고자, 갑과을의 공범사실확인을 요구하며 형사를 두분 만났으나, 한분은 을이 잡히면 하라 고 하였고, 한분은 이런 사항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만류하였습니다. 제가 갑의 잘못으 로 주장하는 것은 1. 권리가 없는 을이 권리양도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갑이 도운 부분과 2. 갑의 요구대로 계약한 을과의 권리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무효화 시킨 후 새로 수수료를 요구한 부 분입니다. 을은 잡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갑에 대해서 이 두가지가 처벌을 받 을 만한 사항이 될까요? 두 가지가 서로 상충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내용이, 갑의 주장대로 작성한 건데요. 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갑 을 고소하는 것이 안좋은 행동인가요? 두 형사분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고소를 반대 하던데요. 시간이 너무 흐르는게 좀 부담이 되서요. 벌써 6개월이 지난 사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을(B)의 요구대로 을이 계약했다고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속인 것은 맞 습니다만, 갑과 을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엮으려면 을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이 을 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을이 체포되기 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을 먼저 조사해서 사기죄로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2. 을이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갑도 공범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을이 체포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기소중지를 이유로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 니다. 3. 의뢰인과 을이 체결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은 갑과는 무관하므로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갑이 을의 사기행각을 도운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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