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검토해 주세요.

Q

안녕하세요. 모의재판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모의재판을 열려고 하는데 정한 주제가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주변에 법조인이 안 계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점 양해 부 탁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함께 A의 집에서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먹게 된다. A는 습한 숯으로 고기를 굽게 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둘은 개의치 않고 식사를 한 다. 그러던 중 술이 모자라 A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근처 편의점이 있었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에서 술을 구입한다. 그런데 A가 집으로 돌아와보니 B는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다. 입니다. 검사가 살인죄를 주장하고 변호 인이 과실치사죄를 주장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실치사가 맞는지? 그리고 검사 가 이 사건을 살인으로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모의재판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을 하려면 검사가 기소할 만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주어진 상황만 놓고보면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는 A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 다. 즉 살인죄로 기소하면 누가보더라도 이는 무죄로 판단되므로(살인죄로 기소되면 변호인 은 과실치사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로 팽팽하게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면 고기를 구워먹게 된 사정을 좀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생각에는 A가 B의 술잔에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타서 살해하기 위해 B를 집으로 초대하였 고, 고기를 굽는 도중 메소밀 농약을 가지로 간 사이에 B가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꾸미면 어떨까 싶습니다. 3. 검사 입장에서는 A가 어차피 B를 살해하려던 계획이 실현되었으므로 살인죄로 기소할만 하고 반면 변호사는 본래 계획했던 살인방법이 달라졌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은 A가 의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설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어째든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제 생각이니 참고해 주시고, 시나리오를 잘 꾸며 재미있고 유익한 모의재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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