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두 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1. 을에게 임대보증금 정산후 잔액을 돌려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날자가 빠져있 어 날짜는 제가 기재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제3자의 가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날 짜 차이가 불과 며칠 안돼 가압류권자가 의심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실제 지급일이 가압류 날짜보다 앞선다는 증명을 제가 해야 하는지, 또는 가압류 일짜자보다 뒤라는 증명을 가압류권자가 하는 것인지요? 보증금잔액 지급시 수표로 지급했으며 이 수표를 모두 복사해 두었으며 제 통장에는 지급한 금액의 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급한 수표 가 을의 통장에 입금된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증명해야 한다면 상기 애로가 있으나 가압류권자가 실제 지급일이 뒤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제가 을로부터 받은 서류(갑의 을에 대한 위임을 기재한 위임장, 갑의 한국운전면허증 사본, 갑의 여권 사본)가 그 정도면 을에게 지급한 행위가 하자가 없는지요?
1.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이후 가압류가 되었라도 가압류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종
료사유가 없음에도 가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서둘러 정산한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 경우 보증금정산사실 및 정산이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입증해야 합니
다.
3. 작성한 서류에는 하자가 없지만 보증금지급시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을로부
터 받은 서류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