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를 판사앞에 세울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1. 다음 솔로 까페 (이혼,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 의 닉(1개는 기존 회원의 낯익은 닉/ 2개는 신규 닉)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칭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3개의 동시에 사용한 닉이 각 3명이 아닌 기존 회원 1명이란 것이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그 회원이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을 지칭해서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라고 진술하여 무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3. 그 댓글과 동조의 답글이 저를 지칭하여 적은 것이라는 주변 회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도, 대질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면서 대질만 시켜달라 고 했는데도, 대질이며 저와의 면담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4. 그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그 기존회원과 저는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각자 주변 회원들에게 들어서 알고있음) 제가 민사로 같이 진행해서(현재 형사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 직접 재판에서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회원을 재판정으로 끌어내서 판사앞에서 그 모욕의 글이 저를 지칭해서 적은 것임을 밝힐 수 있을지요? 5. 형사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민사에서 시작도 못하고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무혐의 결정이 나온 피고소인을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피고소인을 판사앞으로 끌어내서 그 모욕의 댓글과 답글이 저를 지칭함을 직접 밝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인터넷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최근 너무 많은 사건이 폭주하여 경찰이나 검찰은 사인간의 경 미한 모욕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 때문에 의뢰인과 가해자를 대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민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 겠지만 이 또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를 만날 방법이 없고, 또한 가해자가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소송도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즉 가해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만 증거로 제출 하고 다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습니 다. 3. 현재로서는 검찰수사나 민사소송으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고,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고소인인 의뢰인에게 불기소 통지가 올 것인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검찰항고를 하셔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재 정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불복할 수 있고,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가 바 로 기소되거나 또는 재수사명령이 내려지므로 대질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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