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다음 솔로 까페 (이혼,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 의 닉(1개는 기존 회원의 낯익은 닉/ 2개는 신규 닉)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칭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3개의 동시에 사용한 닉이 각 3명이 아닌 기존 회원 1명이란 것이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그 회원이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을 지칭해서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라고 진술하여 무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3. 그 댓글과 동조의 답글이 저를 지칭하여 적은 것이라는 주변 회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도, 대질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면서 대질만 시켜달라 고 했는데도, 대질이며 저와의 면담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4. 그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그 기존회원과 저는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각자 주변 회원들에게 들어서 알고있음) 제가 민사로 같이 진행해서(현재 형사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 직접 재판에서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회원을 재판정으로 끌어내서 판사앞에서 그 모욕의 글이 저를 지칭해서 적은 것임을 밝힐 수 있을지요? 5. 형사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민사에서 시작도 못하고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무혐의 결정이 나온 피고소인을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피고소인을 판사앞으로 끌어내서 그 모욕의 댓글과 답글이 저를 지칭함을 직접 밝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