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4/4/2012 - 사건의 경위 : 가게가 더럽다는 얘기를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그 손님이 회사 사람 들에게 그 얘기를 함. - 손해의 내용 : 아직 구체적인 손해는 알 수 없고 사장님 주장은 앞으로 그 회사가 인접한 곳 에 위치하여 있어 매출에 지장이 크다고 하며 그로 인해 점심장사에 손해가 갈 수 있으며 그 로 인하여 가게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문을 닫게될 시에 저를 손해배상 및 명회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함 - 증거유무 : 제가 하기 전 알바생이 가게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 알바생과 제 앞에서 가 게사장도 가게의 더러움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음. - 월 소득액 없음(식당의 소득은 모름) 위 경우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 는지가 궁금하고, 가게의 손님이 유동적인데 저로 인하여 매상이 줄었다는 것을 한달 뒤 매상 평균을 그 전 매상과 비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가게 손님에게 가게가 더럽다고 말을 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가게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님을 찾을 수 없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
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게 사장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극구 부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그로인해 손
님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한 데 대한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