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주로부터의 공갈협박

Q

저번에 폭행 협박건 여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차주로써 합의금 문제로 공갈 협박 폭행 당하여 문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ㅠ.ㅠ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가 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제가 문자로 검찰 이야기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거 같다고 말하길래 내일까지 시간 달라고 하고 하긴 했는데 목소리 듣기 쫌 그래서 이렇게 문자 남길께 난 진짜 그랬다. 한번쯤은 자초지정을 들어 줄꺼라고 생각 했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솔직히 나는 그일 때문에 학교도 못나가고 있다. 돈도 없고 사람이랑 어울리는게 싫 어서 그래서 전화도 다 안받았던거구 어쨌든 합의를 보고 싶다고 말하길래 연락은 남길께 이렇 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금 얼마 원하는데 요렇게만 왔네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기 덕 변호사님께서 제가 경찰에서 폭행상해죄, 단순 협박죄만 인정이 될꺼 같다고 말하였더니 검 찰에서 공갈죄를 수사 할 수도 있으니 지켜보라고 하셨는데요. 공갈죄로 성립이 안된거 같습니 다. 저는 정말 폭행과 상습협박에 의해 공포심을 느끼고 합의금 면목으로 500만 원을 준 것이고 그 피해 차주가 800만 원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을 걸겠다고 하였으나, 친구이자 저 에게 가해를 입힌 남자와 여자는 자기들 좋을대로 공탁 싫다고 하여, 먼저 제가 피해차주에게 500만 원을 입금을 하였고, 그 다음날 여자와 피해차주가 만나 뒤늦게 200만 원을 더주고 700만 원에 합의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찰이 내일까지 합의 여부를 말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와 서 제가 공갈죄를 조사해 달라고 강력 어필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고소한 내용과 는 달리 죄질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6명한테 맞았는데 일반 폭행상해죄가 되고 공갈죄는 성립 안되고 70여회의 부재중 전화 및 문자 메세지 등등 상습협박도 성립 안되고 그냥 단순협박이 성 립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변호사님 상담 덕분에 음주운전은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이 큰 힘이 되어 한달 보름 동안 있었던 대인기 피증 증세가 나아져서 다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공갈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합의금을 무시하고 끝까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이 합의를 하면 가해자들은 폭행과 협박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 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그냥 소액의 합의금만 받고 사건을 조기에 끝내고 싶 다면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3. 그러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억울하다면 가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지급하면 이를 받고 끝내시기 바라고, 가해 자가 능력이 안되니 감액해 달라고 하면 합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500 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탄원서와 의견서(관련법리, 대법원 판결 등 인용자료) 등을 계속 제출 해서 공갈죄로 처벌해 줄 것을 주장하면 추후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공갈죄(폭처법상 공동공 갈)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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