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컨설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개인이 프로젝트 성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년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계약해지나 변경 통보가 없을 시 효력이 1년씩 연장된다. 계약과 관련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개인에게 공지하고 7일 이내 서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 다. 저희가 제공하는 사무실, 시스템 및 영업 노하우 등을 교육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시 홍길동으로 부터 550만 원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뒤 회사 정책이 바뀌어 기본 프로젝트 수 임매출이 연간 3천만 원 미만일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재계약을 하 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다시 1년이 지나 2012년 5월이면 초기 계약서가 적용된 상태에서 2년 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번에도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갱신하고자 이메일로 공지하고/상담 을 하였으나 애초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고 변경된 계약서에는 싸 인할 수 없으며 초기계약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홍길동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 로 불공정한 계약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홍길동은 지난 2년간 단 1원의 매출도 발생시 키지 않고 교육/시스템 이용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사실은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열심히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는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