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공사비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 인천 소재 빌라 지하층 거주자(빌라는 현재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 건물등기는 없음) = 10년 08월 구매하여 이사왔으나 오자마자 하수구가 막혀있음을 발견 = 전 세대 주민회의를 거쳐 (10세대 중 9세대 거주, 지하층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옆집은 비어있어 하수구 막힘을 확인할 수 없음) 해당라인만 막혔으면 해당라인에서 공사비를 부담하 기로 함 = 서면으로 주민끼리 약속한 사항이 없고, 업자를 선정시 금액을 선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라인 주민이 납부를 거부(한 세대만 세입자로서 절반을 부담함, 당시 총 공사비는 65만원) 하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년이 지난 이후 하수구 막힘이 다시 발생하여 화장실과 베란다로 역류함. 사용할 수 없어 벽 보를 써 붙이고 층마다 돌아다니며 공사가 불가피 하므로 분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함 알렸으나 두 세대는 세입자이고 두 세대는 나몰라라 하며 금액분담을 거부, 대화 진행단절됨 급히 사용해 야 해서 이전 공사자에게 재 요청하여 10만원에 다시 뚫음 = 처음 구매시 건물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수도 직수로 뽑고, 가 스보일러 설치, 건물등기를 약속한 상태에서 중개인 도주 (계약서는 없고 입금내역이 있음) = 공사비용을 분담해서 거주자들에게 청구하고자 하며 분담을 거부하는 거주세대는 하수구를 내 려오지 못하게 막고 싶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는지 알고 싶음 = 이러한 건으로 소송을 할 경우 거주자에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중개인을 고소해야 하는지 모르 겠으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자 함 = 이런 하수도 공사가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현재는 건물등기도 없어 매매가 어려우 나 매매가 성립된다면 차후 이 집을 구매한 자가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 함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공사비용 청구가능성 의뢰인의 빌라 하수구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 매도인에게 하수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기존 거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거주자들은 본래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였을 뿐 하수구의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전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했다면 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기존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 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중개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중개업법 위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의뢰인도 매수인으로서 매수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은 민사사건으로 취급되어 경찰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차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의뢰인이 위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하수구에 대한 사정을 묵비하면 매수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담보책임을 면하려면 매도 전에 수리를 하여 하자 없는 목적물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4. 결론 기존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공사를 도와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존 거주자들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들에 대해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크시겠지만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에 대한 소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