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여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가 여자의 남자친구가 협박으로 500만 원 받아갔 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기덕 변호사님께서 차량 수리비는 전액 다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어제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제 차를 들이 박고 도망을 갔네요. 스크래치를 내어 버렸어요 여자가 차량 파손시킨 부분인 뒷범퍼 부분에요. 제 가 너무 화가나 주변 탐문과 CCTV를 보며 범인을 찾아 직접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 니 제가 아는 분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이 저에게 사과를 하여 좋게 좋게 해결볼려고 하 는데 보험처리로 차수리를 받아 버리면 전자에 기입한 여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파손시 킨 제차 수리비를 또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견적서를 떼어 놓지 않아서 견적 서를 떼어 놓고 뺑소니 차량의 보험으로 수리를 해버리고 견적서 대로 또다시 여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사고부분이 다시 2차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한 경우 1차 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므로
1차 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쪽에서 2차 사고 사실을 알게 되
면 2차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견적서대로 보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는 말 그대로 예상 수리비일 뿐이므로 견적서보다는 실제 수리비 영수증이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이 없는 이상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견적서라도 받아두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