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 사람을 사기죄로는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쳐야 사기인데 사기 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버젓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은 제 삼자이기 때 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삼촌도 신고를 할 수 있는거에요? 당사자인 저 는 신고 안 하겠다고 하는건데 제가 미성년자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이면 당사자한 테 있는거 아닌가요? 혹 삼촌이 끝까지 신고하겠다고 하면 그게 형사던 민사던 진행이 되는건가 요?
신고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고발은 삼촌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삼촌이 신고나 고발을 하면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피해자인 의뢰
인이 조사를 받으며 이를 토재로 친구(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촌이 신고나 고발
을 하게 되면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