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3월 19일 제목  채무자 사망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사망한 채 무자의 부친에게 2천만 원 전세권설정을 양도 양수받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인 3명(부인 자녀2 명)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3월 20일 요청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 니다. 그리고 사망한 채무자의 유일한 소유자였든 부동산(지금 현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은 2009년 3월 24일 법정상속인(부인과 자녀에게 지분배당)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같은날 고모 앞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부상에는 매매금액은 없고 고모 앞으로 소유권만 이전되었습 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빚이 많고 안분배당을 하면 부친은 허위로 여러 채권자들을 만들 사람입 니다. <질 의> 1.채권자취소소송과 대여금청구소송을 같은 1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채권자취소 소송을 하면 소송비(인지대 송달료)외에 또 다른 돈이 들어가나요. 3.가처분신청도 해야 하나요. 4. 뭐부터 해야 하며 얼마가 들어가는지요. 원금은 3,500만 원입니다. 5.채권자 취소소송을 해서 법정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친이 이의신청하겠지요 항상 변호사님게 죄송합니다. -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많은 힘이 됩니다 - 늘 ~행복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고모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소송 을 제기하되, 위 두소송을 한꺼번에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 장 하나에 두 사건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하나의 재판에서 두 쟁점을 모두 판단받을 수 있 습니다. 2. 대여금청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대여금청구에 대한 인지대와 채권자 취소 소송에 대한 인지대를 한꺼번에 계산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대여금이 3,500만 원이면 인지대는 총 2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송달료는 피고가 4명이라면 총 36만 원 정도가 예상 되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총 6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변호사 선임료 외에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고모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 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전에 고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이 경우 가처분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몇만원 정도이지만 공탁조건부 결정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금공탁의 경우 500만 원이 예상되고,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공탁 을 하면 약 5~6만 원 정도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처분 총 비용은 10~15만 원 정 도). 현금공탁이냐 아니면 보증보험증권 공탁이냐의 문제는 추후 가처분신청서의 작성에 달 려있습니다. 4.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한후 바로 대여금청구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 다. 5.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이때 대여 금청구에 대한 판결이 함께 확정되면 바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대금으 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피고들이 대여금을 갚을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원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적당히 감액해 주고 빨리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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