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전에 강간 당한 거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처분 나와서 항고했는데 기각돼서 재정신청 했는 데 지금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저 수험생이라 신경 쓰여서 취하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이거 진행중이라 재정신청 취하하면 지금 진 행중인 사건에 영향 끼칠까봐 두려워요. 재정신청 취하해도 될까요? 확률은 희박하지만 재판 받 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지금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신경 쓰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거의 약식 기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공중 밀집 장소에 서의 추행 가해자가 아직 부인하고 있지만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저는 처음 고소하 고 한 번만 가해자랑 조사 받았었고 이후에 가해자만 다시 불러서 조사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CCTV랑 제 진술 다 부합하고 해서 경찰이 제 말이 맞는 거 같다고 했고 곧 검찰로 송치 한대요. 그리고 가해자 전에 같은 죄명으로 약식기소 된 적 있었고요. (두 사건의 가해자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정신청 취하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서 답변드립니다. 재정신청은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 이므로 의뢰인이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하할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고, 더이상 다툴 의사가 없다면 취하해도 무방하고, 재정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강간 부분이 취하되어 종결된 이상 심정적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부분만 엄격하게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 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스스로 판단해서 더이상 다툴 의사가 없다면 재정신청을 취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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