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기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 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 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을 약속한게 바로 9개월 전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소개업자와 함 께 여성의 집을 방문했고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이 있기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잦은 전화통화로 인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여성은 아이는 셋을 낳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혼인 약속을 되새겼습니다.몽골을 방 문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함께 오 고 싶었지만 비자가 늦어진다,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저런 상황 탓을 해대며 안오기를 몇 달- 그 사이 혼인 신고 절차는 진행해서 현재 혼인 상태입니다.(혼인 신고 과정 중 대사관으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현재 이혼 여성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동 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60-80만 원 정도를 요구해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의 월급은 우리돈으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얼마전 비 자가 나왔다고 이제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겠다며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몽 골로 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한 모습을 보며 좀 화가났습니다. 여성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까지 가서 함께 보내고 둘이 있 게 되었을 때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길래- 도대체 왜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하느냐 그 돈으 로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생활비로 쓴게 아니라 성형을 한거냐는 말을 했더니 전화로 친구들을 부르더군요. 승합차에서 건장한 두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 옷에 있 던 지갑과 핸드폰 모두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고 경찰서로 함께 갔으 나, 폭행 사실을 묻는게 아니라 이런저런 말로 빙빙 돌리길래, 외국인이라고 이런 대우를 하나 싶어 대사관에 연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 앗긴 상태로 한국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폭행 진단서 및 계좌 송금 내역은 모두 뽑아놓 은 상태입니다. <질 의> 1. 여성이 이혼여성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결혼정보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 만약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으나, 진행 과정 중에서 결혼정보 업자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혼에 관한 아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지,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면 혼인신고 무효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 다. 3. 여성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여성의 친구라고 온 두명의 남성 및 함께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여성에 대해 폭행죄를 물 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몽골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어떤 과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 여성의 한국 입국 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하게 결혼정보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의뢰인도 유사한 사례인 듯 싶습니다. 질문대로 답변드립니다. 1.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정보업자는 외국인과 혼인을 주선할 경우에는 해당 여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다만 해당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는 어렵습니다. 2. 몽골여성이 이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사기결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무효사유 는 아니짐나 결혼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 면 혼인취소가 경력상으로 더욱 유리하므로 일단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여성에게 송금해 준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고, 결혼정보업체에게 지급 한 1200만 원과 위자료 상당을 손해배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몽골에서의 폭행도 의뢰인이 한국사람이므로 한국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가해자들이 몽골 인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를 소환할 수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만약 한국사람들이라 면 몽골에서의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5. 몽골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한국에서 몽골여성의 귀책사유로 이 혼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몽골여성은 더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통해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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