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가능성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Q

채권자 국민카드.주채무자 아들.연대보증인.부모 부모님은 청각언어장애, 무학, 문맹, 현재 부 79세 모 76세 저희 부모님은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글씨도 모르십니다. 이름만 간신 히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초등학생정도도 안됩니다. 의사 무능력 선고만 안 받았지 의사무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연로하셔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십 니다. 이웃들과도 대화가 되질 않아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형제도 바디 랭귀지로 부모님 에게 일상생활 정도만 대화가 가능하기에 연대보증을 부모님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인 아들 손에 이끌려 국민카드 빚 연체로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국민카드 사에 방문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연대보증 이름란에 이름을 쓰게끔 하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은 아무것도 모른채 아들인 채무자가 시키는 곳에 이름을 쓴 것입니다. 연대보증이 뭔지도 모르 시고 신용카드가 뭔지도 대출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아들인 채무자가 부모님이 글씨 도 모르고 성함만 쓰라는 곳에 쓴다는 걸 알고 있기에 국민카드사에 보증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한 국민카드사에서 부모님에게 보증이란 설명도 안 하고 보증인 보증의사 확인도 없이 보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연대보증 인식을 못하시고 보증 의사도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채무자는 국민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카드빚 대환대출을 부추기며 보증 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모님은 청각언어장애에 연세가 많아서 연대 보증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대환대출 연대보증 이 뭔지도 모르시는 부모님을 보증인 서명란에 이름을 쓰게 한 것입니다. 연대보증계약이란 채 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쌍방이 이해를 하고 수긍하여 계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 다. 부모님이 청각언어장애, 문맹인 인지 알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한 것은 엄연히 보증인 의 약점을 알면서 한 계약이므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요? 또한 채권자 국민카드사와 채무자 가 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보증의사도 확인없이 보증인으로 하여금 서명란 에 싸인하게 한 것은 묵시적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말씀대로 보증계약이란 채권자와 보증인이 서로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보증이라는 사실도 모른채 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이 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보증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보증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인 보증인들이 스스로 착오에 빠졌다거 나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증인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아들과 함께 은행 을 방문하여 은행 담당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보증계약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보증이라는 것 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착오나 사기 를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부모님의 장애정도에 관한 입증자료와 당 사자본인신문과 증인신문(은행담당자, 아들)을 통해 부모님의 상태와 당시상황을 입증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고, 입증의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