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Q

2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부남이였는데 몇 개월후 제가 먼저 이런 상 태로 계속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별을 얘기했고 그 남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혼을 하였구요. 동거를 시작한 건 작년 3~4월쯤인거 같은데요. 그 사이 남자의 집안 사정으로 계속 양쪽 집을 왔다갔다하면 지냈고, 저랑 꼭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분에게 자식이 3명 있는데요. 우리가 합치 려고 하니 자식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 이유로 이제와서 남자는 헤어지자고 하구요. 저는 그 동안 저의 인생을 다 걸어왔는데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 리고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을 뿐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실 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러한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였다는 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두분 사이의 동거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사실혼 파기 사유 가 자녀들의 반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 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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