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19년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다 작년 7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측은 저였습 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게 됐구요. 저는 현재 11년된 차 한 대만 가지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할때 다른거 필요없이 셋방 얻을 3000만 원을 요구했고 당시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기다려왔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광명시에 빌라를 구입해 주셨고, 전남편의 직장때문에 회사 사택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는 집을 세준상태로 셋방살이를 했고 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언니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또 직장을 잃게됐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란을 보고 전남편의 직장을 구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명시에 있던 집이 뉴타운 예정지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됐고 그 집을 팔아 생활중에 생겼던 빚을 갚고 이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산도, 밭 도 시부모님이 전남편에게 주시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외에 모든 집안의 대 소사를 저한테 일임했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해왔습니다. 그리 고 작년 겨울에 제가 갈곳이 없어 보증금 없는 방이 있어 말햇더니 200만 원 보내주고 제가 말 했던 돈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줄 능력이 안된다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생활하 면서 생활비로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있는 상태고 현재 제대로된 직장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생각 안 했는데 이젠 재산분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두분이 이혼할 당시의 재산을 두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되는데, 이혼당 시의 재산으로는 이천에 있는 아파트와 의뢰인의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으로 보입니다(그 외 의 재산이 있었음은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두분사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5로 가정하였을 경우 의뢰인이 받을 수 있 는 재산분할액수는 위 아파트의 시가와 자동차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과 두분의 혼 인생활 중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의 50%입니다. 3.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남편은 방어의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청 구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업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 300,000원은 매달 남편에게 지급 하여야 하므로 남편은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액수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재산 분할청구를 할 실익이 있어야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번 판단해 보 시기 바라고,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는데, 통상 인지대와 송달 료는 몇십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 선임료도 청구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파트의 시가와 대출금 액수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무료상담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