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2011년 1. 22 집사람이 애기둘 (2.4)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 하자구 전화가 오기에 2월 중순쯤에 폰을 바꿨구요. 제가 나간 것두 괘씸한데 1.30일 짐을 나가 지구 갔습니다. 집에 몰래와서 3.8일날 이혼 소장이 왔더라구요. 뭐 다 내가 잘못한 쪽으로 너 무 화가나서 4.17에 반소 재기하구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인데 저쪽에서 시간만 질질 끌구 뭐 변 호사 선임해서 드러 왔더라구요. 그런데 기가 막힌건 두애기 키우기가 넘 힘들다던 사람이 2012 3/1일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우리 어머니가 봤습니다. 애기를 낳구 장을 보는걸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저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남자랑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구 그것두 한동에 살아더라구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내 애기 아니 구 이혼 소송 중에 만난 사람이라면서 뭐 간통죄두 약해졌는데 해볼테면 해봐라면서 가진것두 없으니깐 알아서 하라며 더 당당하더랍니다. 만약 제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사고가 났겠지 만....제가 간통 고소를 했는데요. 궁금한것이 뭐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깐 간통은 100% 로 라 구 하던데 유서랑 종용두 허용 한적 없습니다. 전 이혼 소송시 다 필요 없으니깐 무조건 재판으 로 해결하자구 말했습니다. <질 의> 1. 그쪽에서 이혼 소송 중에 만났다면서 그렇게 하면 죄가 약해지나요? 2. 만약 간통의경우 횟수 마다 죄가 무거워진다는데 1회에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님은 우기면 어쩔수 없다구 하던데... 3. 구속시킬 수는 없나요. 첫째가 정신적 충격으로 눈에 사시가 와서 큰 병원에 치료 중입니 다. 저희 어머니도 신경 정신과 치료 중이시구 저두 넘 힘든데 두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없 어 약만 먹구 있구요. 법이 약해져서 집행유예로 빠진다구 하던데 그걸 믿구 더 당당하네요. 4. 형사랑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하는 애기가 영 시원찮아서 핸드폰 조회나 동거 날 이런거 조 사할 때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래야 조사 하나요?? 5. 재판 시 제가 탄원서 등등 서류를 넣으면 많이 참고가 되나요? 6. 집행 유예로 빠지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위자료 양육비(친권 양육 면접까지 다 포기했습니 다.) 재판비용까지 다 청구할건데 아무것두 없으면 가압류 조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7. 제가 나쁜놈이라구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놔두 고 나가서 한 달 만에 임신해서 그것두 한동네 살고 있었다니 사람으로 이럴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요. 하루 하루가 지옥이네요. 다 잊어버리라구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간통죄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분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 르고 이때문에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형에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인쪽에서는 이를 노리고 이혼소송 중의 간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을 때부터 다 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태어난 병 원을 조사해서 해당 병원에 아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여부를 조회하시고, 또 해당 동사무소 에 출생신고가 언제되었는지 조회해 보시면 대충 아이를 가진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언 제 간통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각각의 간통에 대한 증거 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과 상간남이 1번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1 개의 간통죄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간통죄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또 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4. 경찰은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장과 더불 어 수사의 단서를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 또한 부인의 외도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마 땅한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통해 위 아이의 출산일자를 사실조회 하신 후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가진 날, 즉 성관계를 가진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핸드폰 조회 등 두사람의 관계 를 입증할 자료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5. 형사재판에 의뢰인의 외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로인해 아들과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 으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몇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6. 부인의 재산을 찾아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부인의 재산이 없으면 승 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7. 반소장에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였는지 확 인하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간통입증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유죄판결 나거나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승소하시면 상간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소송은 3년여의 재판끝에 대법 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최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일부승소 한 후 상간남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을 상대로 계속 강 제집행을 하고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가집행에 기하여 상간남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 여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대하여야 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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