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Q

저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질문내용은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현찰로 줬 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 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있습니다. 그 당시 11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나마, 돈을 돌려봤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면,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으니, 아시는 데로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와 같 은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미수금 11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물품공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예시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에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보내면 상대방이 지급여부를 확인 한 후 송금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영업상 거래처의 경우 신뢰관계 유지를 위 해 미지급이 확인만 된다면 바로 전화연락 하고 송금해 주기도 합니다. 2. 내용증명의 예시를 부탁하였으나, 이메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드릴 수는 없 고(이는 정식의뢰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형식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 수신인 이름(주민번호) 주소 전화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드리오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 2. 3. 4. 2012. 3. 12. 발신인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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