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증인을 섰는데 주채무자 대신에 모든 채무금액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위 변제확인서를 갖고 있어 대위변제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채무자가 운영하던 의원을 매매할려고 해서(건물은 임대이나 의원 내 의료기기, 시설 등은 채무자 소유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질 의> 1. 만약 채무자가 의원을 매매하고 그 돈을 빼돌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2. 미리 채무자에게 본인이 채무자의 채무금액을 대위변제 해준 대신 채무자는 의원을 매매할 경우 본인에게 최우선으로 그 금액을 변제해주겠다 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채무자가 병원을 매매한 돈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무부터 변제한다면 사기죄나 형사처벌 가능 할까요? 3. 만약 위와 같은 계약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자필사인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지장을 찍도록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인해놓고 자기가 사인한 것 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을테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
니다. 다만 채무변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처분하였다면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2. 병원 매매대금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고 계약서나 각서를 써 주었음에도 병원
을 매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서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