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Q

지난번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은아이는 친 양자 입양을 한다면 큰아이의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입양도 친모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판할때 저랑 신랑, 친모가 법원에 출두 해야하나요? 15년 동안 연 락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데 얼굴부딪히기가 그렇다 해서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추가답변드립니다. 큰 아이의 경우 19세이므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도 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큰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친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일반 입양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입양신고절차를 거치면 되 고,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재판시 변호사(소송 대리인)가 선임되어 있으면 양부모는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가끔 양부모 나 친부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재판부 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친모를 만나지 않고 판사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법정에서 친모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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